|
이번 요금 조정은 경기도 '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표준지침' 제15조(이용 요금) 에 따른 것으로,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25년 10월 25일부터 200원 인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.
이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은 이용 거리 10km까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되며,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.
요금 단말기 시스템 조정은 12월 17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.
시 관계자는 "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"라며 "앞으로도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"라고 말했다.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