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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시,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18일부터 200원 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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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시 구성서 기자

승인 : 2025. 12. 15. 16:46

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기본 요금 200원 조정
구리시
구리시는 오는 12월 18일부터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인상한다/구리시
경기 구리시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.

이번 요금 조정은 경기도 '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표준지침' 제15조(이용 요금) 에 따른 것으로,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25년 10월 25일부터 200원 인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.

이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은 이용 거리 10km까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되며,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.

요금 단말기 시스템 조정은 12월 17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.

시 관계자는 "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"라며 "앞으로도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"라고 말했다.
구성서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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